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- 시행령 제24조,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|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36조제4항 관련) |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|
소독횟수
|
4월부터 9월까지
|
10월부터 3월까지
|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 의한관광숙박업소 |
1회 이상/1월
|
1회 이상/2월
|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1월
|
1회 이상/2월
|
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대합실(연면적300제곱미이상의 대한한다. 이 표에서같다)에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
1회 이상/1월
|
1회 이상/2월
|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·대형점·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
1회 이상/1월
|
1회 이상/2월
|
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공연장(300석 이상)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체육관 및 사설강습소(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사무실용 건축물 (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복합건축물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 |
1회 이상/2월
|
1회 이상/3월
|
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|
1회 이상/3월
|
1회 이상/6월
|
|
|
|